경기도가 13일 ‘2025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위촉하고, 도내 불공정거래 현장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기남부권역 16명, 북부권역 9명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지킴이는 오는 11월까지 도내 가맹점·가맹본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펼친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자 면담·질의, 정책 홍보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올해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가맹본부의 가맹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 및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가맹 사업자의 광고·판촉비 통보 실태 모니터링 ▲가맹 정보공개서 지식재산권 변경등록 여부 점검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지킴이는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총 51명이 지원했으며, 지원자의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과 관련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다. 올해에는 청년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컴퓨터활용능력 점수를 확대했다. 또한 장기실직자, 장애인 등 9명을 포함해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도는 이날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가맹 분야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교육과 현장 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개별 활동 시 주의사항과 활동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도는 공정거래지킴이가 방문한 곳을 사후 모니터링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직접 현장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도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가 도내 신규등록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기변경등록 기한 등을 안내한 결과 신규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율은 2023년 19%에서 2024년 11%로 감소했다. 또한 공정거래지킴이는 2021년 도내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순정부품’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해 93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를 확인, 그 결과를 공정위에 송부해 공정위가 위반업체에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